일본 생활

일본 집 해약하기

니しの 2021. 4. 23. 19:19

지역,부동산,업자에 따라 다르며 기본적인 사항만을 기입하겠습니다.

보통 몇개월 최소 1개월 부터 3개월정도 전에 계약한 부동산 또는 업자에게 통보가 필요

일본은 보고 사회이므로 보고를 하지않으면 하지 않은 사람의 잘못이 됨

돈 안내면 땡 이런게 아니라 계약 할 때 해약시 지켜야 할 사항들이 명시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기억하고 어딘가에 보관해둘것

이사 또는 귀국을 해야할 때는 구청 및 시청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사 기준으로 +- 14일로 보고 가능합니다.

이사를 할때면 전에 살던 시청으로부터 이사한다는 서류를 가지고 가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미 이동해버렸으면 구청 시청들 사이에 팩스로 되는곳도 존재

처음 어딘가에 들어갈때는 불필요

그리고 타치아이 라고 하는 집의 시설들의 고장 수리 등을 같이 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것도 해약 통보할때 언제 하는지등을 사전에 협의

타치아이 를 할 때는 기본 이사왔을때 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환경에서 이루어 지며

처음 이사 올 때 사진을 찍어두는게 좋은것은 원래부터 망가져있는 물건이라든지 원래 어떻냐는등

뭔가 망가져있으면 살았던 사람이 보상하고 가야하는 구조이다.

전기 가스 인터넷 수도 등은 본인이 쓰는 업체에 전화를 걸어 사전에 해약처리 해야한다

이건 시스템의 따라 다르며 처음 설치되있는 인터넷을 맘대로 해약 한다든가는 논외